부동산 취득세율 계산(취득세율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게 되시면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14년 전에는 모든 주택, 토지, 상가 동일하게 취득세울 4%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취득세율이 낮추어졌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서는 최대 12%, 법인은 일괄 12% 취득세로 부과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구분 | 전용면적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
6억 이하 | 85㎡ 이하 | 1% | 0.1% | - | 1.1% |
85㎡ 초과 | 0.2%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x2/3 - 3% | 취득세의 10% | - | 1.111 ~ 3.289% | |
85㎡ 초과 | 0.2% | 1.311 ~ 3.489% | ||||
9억 초과 | 85㎡ 이하 | 3% | 0.3% | - | 3.3% | |
85㎡ 초과 | 0.2% | 3.5% | ||||
조정지역 2주택자 비조정지역 3주택자 |
85㎡ 이하 | 12% | 0.4% | - | 12.4% | |
85㎡ 초과 | 0.6% | 13.4%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자 |
85㎡ 이하 | 12% | 0.4% | - | 12.4% | |
85㎡ 초과 | 1.0% | 13.4% | ||||
주택 외(토지, 상가 등) | 4% | 0.2% | 0.4% | 4.6% | ||
주택 원시취득 | 85㎡ 이하 | 2.8% | - | 0.16% | 2.96% | |
85㎡ 초과 | 2.8% | 0.2% | 0.16% | 3.16% | ||
상속 | 농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외 | 2.8%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 |
여기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2억짜리 집일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어야 하며,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 및 증여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하기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경우 [유상취득 (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 건물, 토지등)은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 입력,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일자 : 모든 잔금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꼭 당부하셔야 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붙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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