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표 정리 자동차세 미리 알아보
자동차를 사기 전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취등록세인데요. 이러한 취등록세는 자신이 어떠한 자동차를 사고 그 자동차에 대한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기 때문에 차량 별료 측정되는 값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난 후에도 세금을 내는데 바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또한 배기량 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1년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배기량별이 아닌 일반 승용차와 경차 화물차 등으로 나누어 세율을 측정하여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종류 | 취등록세(등록세+취득세) |
일반용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화물차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승합차 (7~10인승) | 7% (등록세5% + 취득세 2%)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등록세3% + 취득세 2%) |
영업용 모든 차종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이러한 비율로 내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2가지의 세금을 일컫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취등록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가 있으므로,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2. 자동차 세금 조회
배기량별 자동차 세 | |
CC | 원 |
800 | 83,200 |
1,000 | 104,000 |
1,300 | 236,600 |
1,500 | 273,000 |
1,600 | 291,200 |
1,800 | 468,000 |
2,000 | 520,000 |
2,200 | 572,000 |
2,500 | 650,000 |
2,700 | 702,000 |
2,900 | 754,000 |
3,000 | 780,000 |
3,200 | 832,000 |
3,500 | 910,000 |
1톤 화물 | 28,500 |
2.5톤 화물 | 48,000 |
소형승합차 | 65,000 |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세율이 정해 집니다. 그렇다 보니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있는데요. 고 배기량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2,000CC의 경우는 520,000원을 내야 하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를 하게되면 CC당 200원으로 높은 배기량을 구입할 수록 자동차세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교육세가 포함되어서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되어 합산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기준으로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게 될 시 5%가량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125CC 이하 원동기 경우 면제가 되며, 125CC 초과를 하는 이륜자동차는 18,000원이 측정되어집니다.
또한 자동차를 오래 탈 수록 세금이 할인되는데 자신의 차량을 등록 후 3년 뒤 5%의 할인을 받으며 12년부터는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끌고 다닐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전기 자동차는 차량 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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